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7:57:16
  • -
  • +
  • 인쇄
강득구 의원, “징계시효 강화 필요, 관련 감사 시스템 활성화 되어야”
▲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뉴스스텝]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기에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 종강식 개최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와부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노인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종강식에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임원과 와부시니어센터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실버댄스교실 회원들이 식전 공연을 선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문화진흥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과 관광·문화 분야 관계자, 지역 주민 대

남양주시 별내면, ‘낙엽정비 쓰담데이 릴레이’로 마을환경 정비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별내면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낙엽정비 쓰담데이 릴레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개선회 등 11개 별내면 지역단체 회원 148명과 지역 주민, 공무원,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낙엽이 다량 발생하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정비활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