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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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생산 형태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
▲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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