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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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함께 통과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규정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이수 등 공익기능을 의무준수하는 입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산물 직불금은 소규모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은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산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하거나 분할해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자로 하고 산지 소재 동일지역 또는 연접지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도 산지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해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준수사항 조사 등을 거쳐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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