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심판 촉구···1인 시위 재개

최선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2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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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 조처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5년 반이 넘도록 공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3번이나 모아 전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 지시에 의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합당한 구제 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개성공단 기업의 4분의 3이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대통령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조속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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