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활성화 탄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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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도첨산단 내 기업·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 구축 특례 골자 산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활성화 탄력

[뉴스스텝] 강원대와 전남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유휴지에 조성중인 ‘캠퍼스 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ERICA캠퍼스가 1기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이며 이어 2021년 경북대·전남대이 2기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추가로 2곳의 대학 캠퍼스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일 교지이자 국유지인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부지 내에 도첨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공립대학 교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데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유지 무상사용 특례를 운영중으로 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의원은 “국립대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해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현재 조성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만간 추진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강원대 도첨산단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분야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박상혁·박재호·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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