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2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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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맞추고 공직사회 성범죄 예외 두지 않아
▲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뉴스스텝]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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