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2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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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기준 총 2185개 전환…올해 안에 신청해야 혜택 커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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