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2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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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율 3년 연속 상승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30일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됐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했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해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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