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5:19:41
  • -
  • +
  • 인쇄
헌법재판소,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결정
▲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뉴스스텝]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문화도시 익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로 물들다

[뉴스스텝]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7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해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의정활동 소회와 책임 강조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