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1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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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인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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