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1:19:24
  • -
  • +
  • 인쇄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2025년 3분기 ‘행복을 쏩니다’ 주인공 선정

[뉴스스텝]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고생하는 조합원 선발’ 사업의 2025년 3분기 주인공으로 일자리경제과 박희진 조합원을 선정하고, 행복배달통을 전달했다.‘행복을 쏩니다’행복배달통 사업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의 신규 사업으로, 지난 2분기에 이어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박희진 조합원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대구시의회,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모색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곡성군, 전남 농촌진흥사업·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 “우수상” 동시 수상

[뉴스스텝] 곡성군은 2025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와 ‘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으며 지역 농업 발전 분야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농업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현장 지도 활동,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곡성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