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1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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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위해 해당 구간 도로 빗물받이 공사 조속 실시 권고
▲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ㄱ씨는 2018년 4월 “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민원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시에 해당 구역에 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ㄱ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당 구역의 측구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실시해 우천 시 빗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개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6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90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기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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