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2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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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전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등 집대성
▲ 현장 중심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

[뉴스스텝] 환경부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

‘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

‘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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