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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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됐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등이다.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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