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21:55:30
  • -
  • +
  • 인쇄
▲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뉴스스텝]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도군,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뉴스스텝]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9월 29일에 △진도군 공립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진도군 노인요양원 △꽃단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모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명의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총 6개의 시설을 방문해 소고기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생활 어르신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코스모스에 물든 시민의 숲’ 충주시, 가을 포토 명소로 부상

[뉴스스텝] 충주시가 도심 속에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시는 시민의 숲 사업 계획지 가운데 ‘키즈꿈의 숲’과 호암지구 이주단지 조성 예정 부지 약 1만6,000㎡를 활용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단지에는 분홍색, 흰색, 붉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의 코스모스가 대단위로 펼쳐지며 화려한 꽃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또

충남도, 국민신문고 임시 접수 창구 가동

[뉴스스텝] 충남도는 2일부터 도 누리집에 ‘국민신문고 온라인 임시 접수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국민신문고’ 민원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복구 전까지 운영한다.도는 임시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