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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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 등 행정시와 합동조사
▲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돌입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잇따르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따라 훼손된 산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특별수사에도 돌입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의 산림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산림형상 변화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행정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시와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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