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 제정안 입법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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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권리장전을 마련
▲ 경찰청

[뉴스스텝]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 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하였다(제23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제32조),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하였다(제34조).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제41조),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다(제41조, 제45조).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제44조, 제14조),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다(제42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제35조, 제38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였다.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제35조), 비문해자·시각장애인 및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제38조).

특히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하였다(제45조~제49조).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이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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