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2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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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마다 화재는 연평균 42,332건으로 2,2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연간 급성심장정지 건수는 평균 29,834건 정도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생존율은 증가 추세다.

최근,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존율은 2.4배 이상 높아지고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재난 발생 시 황금 시간 동안의 신속한 대응은 사고의 확산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평소의 사용법 숙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종을 눌러 주위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물에 젖은 담요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완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건물 안의 완강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고 설치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활용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화재, 심정지 사고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평소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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