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5 1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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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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