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5 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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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21년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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