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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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 가능
▲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뉴스스텝]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개발한 ‘케이-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했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 알림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됐다.

교육부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케이-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1년 28개 학교에 적용했으며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단위 학교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납부서비스(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특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되어 언제든지 고지 내용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픈뱅킹 적용으로 농협계좌뿐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스마트스쿨뱅킹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직원이 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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