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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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환경부
[뉴스스텝]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해,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해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그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운반·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생·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분리배출 원칙에도 토사, 콘크리트 등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해,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해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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