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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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정부는 ‘22년 2월 25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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