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총량제 달성 위해 개인택시 4대 감차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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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택시총량제 목표 149대, 올해 조기 완료 계획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해 개인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은 5억 7,200만원을 투입,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당 1억 4,300만원씩 총 4대의 개인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 인가자 또는 면허 상속자로 감차 완료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3월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감차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차대상자로 선정, 10일 이내 개별 통보한 뒤 올해 6월 30일까지 2차례로 나눠 감차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현재 법인택시 3개 업체 72대와 개인택시 81대 등 총 153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개인택시 4대 감차를 완료하면 택시총량제 149대를 2025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법인택시 23대와 개인택시 1대 등 총 24대를 감차했다.

홍천군은 당초 오는 2025년까지 택시총량을 149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차기간에는 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천군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감차 계획을 변경, 올해 택시총량제를 조기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만순 도시교통과장은 “총량제 달성을 위한 감차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지만 감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양도양수 금지가 해제되어 양도양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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