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4 21:27:21
  • -
  • +
  • 인쇄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 소방청

[뉴스스텝]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했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라며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2025 학술 심포지엄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10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마련하는 공식 학술행사로, 국내 지질학자와 일본 산인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동해안 지질공원의 학술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심포지엄에서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포

충남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충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결과, 여름철 호우·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호우분야 3억원, 폭염분야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

충북도,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충북도는 10일(수) 도청 산업장려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를 비롯해 도의회, 군부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혈액원, 하나병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건보고, 질의응답,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서동경 도 보건복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