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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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 4월 29일 결정·공시 예정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3,280필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홍천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및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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