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추가 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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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응급환자 적극 수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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