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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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방지, 정부와 지자체 반려동물 사망 현황 관리 규정 마련
▲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반려동물의 사망신고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고 미등록 동물장묘업체에서 사체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화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락사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법령이었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4월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와 정책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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