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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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 발의

[뉴스스텝] 국회 정운천 의원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 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됐을 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얼마 전 발생한 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촬영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관계기관과 동물보호단체·방송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연출자가 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그들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운천 의원은 “촬영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 제작 현장에서 촬영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학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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