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전문가 토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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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위 주최로 홍수 피해를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조정방안 논의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분쟁 사건의 조정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 및 갈등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진수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조정위원, 손해사정기관, 원인조사기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1부에서는 피해조사, 수해원인분석, 조정절차 진행 등 부문별 관련기관이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자유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중조위는 올해 3월 16일 신청인 수 총 8,430명, 신청금액 합계 3,763억 5,6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마친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들이 입은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등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것이며 중조위가 수해 사건을 심리한 첫 사례다.

그간 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던 수해 갈등을 사건접수 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한 의의가 있다.

중조위는 이번 제1차 토론회에 이어 5월 중으로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진수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극한홍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책임과 배상문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중조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해사건 분쟁조정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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