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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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국회 제출 근거 마련
▲ 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가칭 ‘한덕수 방지법’이 발의됐다.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근거가 마련돼 공직으로 유턴한 퇴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에 내실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 요청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아 오면서 총 18억원의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이 아닌 한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일하면서 사실상 전관을 이용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공직-법무법인 및 사기업-공직-법무법인 및 사기업을 거쳐 또다시 공직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의 사례처럼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비법조인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국회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입법 공백이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창구로 활용되고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가능케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업무활동내역을 국회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법 개정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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