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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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대상 동물학대 처벌규정 안내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위반사항 점검
▲ 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및 새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동물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즉시 행정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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