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자격 되는데 시험도 볼 수 없는 장애인···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차량 모두 갖춘 곳 ‘0곳’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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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시험장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대형견인·구난차는 전국 통틀어 1대뿐

[뉴스스텝]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신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한 건수는 3만 4,507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모두 갖춰진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하는 건수는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으로 매년 6천 건 이상이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 1대씩이라도 모두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1대씩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신체장애인 A씨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지만 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은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인권은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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