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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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22일 접촉면회 가능…주야간보호시설 외부강사 프로그램 허용
▲ 가정의 달,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4월 30일~5월 22일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장기간 접촉 면회를 하지 못한 입소자와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 도는 안전한 면회를 위해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5월 2일부터 방역 수칙 준수 하에?외부강사 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래 기다려온 가족 간 가까운 만남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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