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2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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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국세청

[뉴스스텝]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 드린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린다.

106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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