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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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900만원 부과
▲ 토종닭 신선육의 유통 구조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간 육계, 삼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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