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8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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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상거래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 대상…사전 수량 조사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이달 말일까지 전체 계량기수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 수량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부정확한 계량기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계량기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며 대상 업체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양양전통시장에서 실시하며 불합격 및 합격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발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 현장에서 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한 사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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