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5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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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편승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오는‘22. 6. 14.까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해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및 벽보, 전단지 등이며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간판은 광고주로 해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사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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