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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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뉴스스텝] 거창군은 건축물에 적용될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창군에서 최종 결정·고시 한다.

올해는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평균 1만 원 범위 내 인상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도 지수를 재분류하고 일부 용도는 세분화 및 신설하여 그동안 현실과 달라 발생하였던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연도 잔가율을 10%까지 인하했고, 건설원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낮은 초고층 건축물,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높은 분양형 호텔 등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을 조정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세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올해도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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