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납률 제고 방안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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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32.4%에 불과… 효율적 예산관리 대책마련 강조
▲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뉴스스텝]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주문했다.

김태규 의원은 10일 제414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교통건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중에 당해연도 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완납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예측가능한 예산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특정사업(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재개발및재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3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 68억9,525만원·지난연도 200억7,236만원이고, 수납액은 당해연도 7,926만원(1.1%), 지난연도 62억9,505만원(31.4%)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32.4%에 불과하다.

법령상 부담금 부과기간이 사업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결산 시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는 곧 세입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상남도가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후 착공을 제때하지 못해 체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터 2023년 부담금 부과 대상 22곳 중 10곳이 미착공을 이유로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미수납금 최소화를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고, 필요하다면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착공이 제때 안되어 부담금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체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미수납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 시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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