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0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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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252건 법 위반 확인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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