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 종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07:45:14
  • -
  • +
  • 인쇄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 종료

[뉴스스텝] 강릉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릉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됨을 알리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해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남국 지적과장은 “오는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