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08:00:32
  • -
  • +
  • 인쇄
소득과 관계없이 24년 1월부터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 소급 지원
▲ 금천구종합청사

[뉴스스텝] 금천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일반 산모와 비교해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아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구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에게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비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며,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검사(진료)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영수증을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후 사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된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천구아이맘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 포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이며, 방문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를 준비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35세 이상 임산부 가정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고령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천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주택)로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원에 달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인

예산군 오가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3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개최

[뉴스스텝] 예산군 오가면은 지난 10일 오가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2025년도 3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철, 유리병, 폐지, 플라스틱, 금속 캔,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농업용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거했다.나원엽 협의회장과 박순동 부녀회 총회

성남시, 각종 축제·행사 먹거리 부스에 다회용기 제공하기로

[뉴스스텝] 성남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2050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의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다회용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질(PP)의 컵과 그릇, 도시락 용기 등 행사 특성에 맞춰 다양한 종류가 보급된다.우선 동별 체육대회가 몰려 있는 9월과 10월 행사에만 8000여 개(500만원 상당)의 다회용기(품) 공급이 예정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