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모두를 위한 한 걸음, '제12회 담쟁이 걷기대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7:55:23
  • -
  • +
  • 인쇄
4.19. 09:00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열려
▲ 「제12회 담쟁이 걷기대회」 개최

[뉴스스텝] 부산시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내일(19일) 오전 9시 다대포 해변공원(사하구 소재)에서 '제12회 담쟁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걷기대회는 ‘모두를 위한 한 걸음(A STEP FOR ALL)’을 표어로 진행되며, ‘한 걸음이지만,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7개 장애인복지관 연합회인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와 사하구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시와 사하구가 후원한다.

걷기대회는 ▲다대포 해변 푸른광장에서 시작해 ▲다대포 낙조분수 ▲노을정 ▲다대포 생태탐방로를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2.1킬로미터(km) 코스로, 완주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난타공연, 하남라인댄스팀의 라인댄스를 시작으로 ▲기념식 ▲담쟁이걷기대회 개막 퍼포먼스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룹 ‘해피니스’의 마무리 공연 ▲장애 이해 퀴즈 ▲경품추첨 시간과, ▲담쟁이 모양 타투 체험 ▲수어키링 만들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이벤트 ▲포토존 이벤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험 공간(부스)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걷기대회 당일(1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쟁이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의 장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대회 명칭은 가지에 난 덩굴손이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함께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의 특성에서 따왔다. ‘담’은 배제와 분리를 의미하지만, 그 ‘담’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넘어가자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담쟁이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