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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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충전기 설치 여부 확인해야
▲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문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천 건, 2024년 1만여 건으로 25%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반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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