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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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3월 21일~4월 9일까지…내달 30일 결정·공시
▲ 세종시청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관내 18만 3,038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85호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안)의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안)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의견접수를 마친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올해부터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한다.

다만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 누리집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소유 토지 또는 주택을 기재해야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열람기간 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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