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1억 원 과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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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 자동차세 홍보 전단지

[뉴스스텝] 당진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678건, 61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기분, 12월 2기분(총 2회)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출근 등 외출로 거주지에 부재중이면 반송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수취예정자도 우편물을 수령하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선택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에는 우편 수취함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등기우편의 수령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또한,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세 가지 언어로 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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