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및 원안 대로 착공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0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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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관련 특검의 실시와 원안대로 즉각 착공해야 해”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및 원안 대로 착공 촉구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임창휘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동부권역 자치분권위원회가 2월 28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관련 성명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과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양평군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자료의 은폐와 조작이 밝혀졌다”면서 “종점 변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일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의 즉각적인 실시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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