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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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원 부과
▲ 예천군청

[뉴스스텝] 예천군은 관내 경유자동차 3,617대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추가적으로 지역과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텍스, 전화(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시 3%의 가산금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대상 주민분들께서는 납부기한(3월 31일)을 준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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