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음식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0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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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거짓(혼동) 표시 등 중점확인
▲ 구 직원이 관내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도봉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음식점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소비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혼동)표시 등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의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5개 추가 품목: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추가되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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